현대차 '자녀 특별채용' 단협거부, 노조 "명운 걸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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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조합원 사망시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노조가 즉각, 반발했다.

회사의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은 인사권 침해이자 현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1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제97조 단협을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97조 단협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한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고용세습과 다름 없다.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강행규정인 민법에도 반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이 단협과 관련해 "채용에 관한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4만7000여 조합원과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송은 퇴직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며 "단협의 체결 당사자인 노조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이번 주장은 노조가 가지는 단체교섭권과 신의성실 의무를 전면으로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지법의 판단은 현대차 노사가 신청하지 않은 판결로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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