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 가능연령 '6세 이하 → 8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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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 일·가정 양립 방안의 하나"

(사진 = 이미지 비트 제공)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이 현재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한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 확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적용받는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부 이수영 고령사회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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