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노컷뉴스 자료사진)
배우 한효주(28)의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효주의 전 소속사 현장 매니저였던 이씨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윤씨, 황씨와 공모해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6월, 8월,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이씨와 윤씨에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황씨에게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신진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