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자 송금 중개상 간첩죄로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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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70% 정도가 정기적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

평안남도 안주시내 장마당 모습(사진=캅 아나무르)

 

북한이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송금을 전달해 주는 중개상들을 간첩죄로 단속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3일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국경지역 마을의 ‘인민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아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이 한국이나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보내 줄 돈이 없다"며 "이 돈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안기부’가 보낸 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경우 대부분 별다른 돈 벌이가 없어도 넉넉한 생활을 유지해 주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자 가족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전 국경지역의 인민반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중개상에 대해 일정한 퍼센트의 돈을 수수료로 떼고 준다는 의미에서 ‘프로(%) 돈’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연방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지난 2011년 북한 장마당에 관한 기초 연구 결과 "탈북자들의 70% 정도가 정기적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 장마당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장사에 나설 수 있는 종잣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지난 2012년 국내에 살고있는 15살 이상 탈북자 396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49.5%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해 동안 개인별 송금 총액을 보면 51만∼100만원이 전체 응답자의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만∼200만원이 16.7%, 500만원 이상 12.5%, 50만원 이하 12.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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