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청부폭력 의뢰했어"…주부한테 1억대 갈취한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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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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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남편이 청부폭력을 의뢰했다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김모(34)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구치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구속된 50대 박모씨를 만났다.

김씨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박씨의 말을 들어주며 위안을 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먼저 출소한 김씨는 남편의 업체를 혼자 운영하던 박씨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과 친하니 일을 돕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김씨는 곧 태도를 바꿔 "남편이 사람 하나를 손 봐달라고 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동료 조폭을 데려오거나 흉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박씨의 아내는 김씨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차례에 걸쳐 1억3천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었다.

이후 박씨가 출소해 김씨의 횡포를 알았지만, 김씨의 보복이 두려운 데다 자신이 청부폭력을 사주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신고를 망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접하고 김씨를 추적, 김씨가 다른 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일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해고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번 공갈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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