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 주의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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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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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부 비판 CBS 프로그램(김미화의 여러분) 객관성 상실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한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출연자의 발언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방통위는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며칠 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켜 축산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줘' 공정성을 잃지 않았고, 금융, 부동산 분야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당시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출연자의 주장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CBS는 2012년 7월 방심위의 '주의' 처분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에 배치되고,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통위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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