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태워"…노인 상대 의료기기 사기단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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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상수도용품과 의료기기를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사기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김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3일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무료로 의료기기를 체험시켜 준다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뿌려 노인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노인들을 회원 관리하면서 상수도 정수장치인 활성수기를 당뇨와 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노인 80여명에게 모두 54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증완화 의료기기로 등록된 적외선조사기가 암이나 염증을 태워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 노인 70여명에게 1억117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화활성수기와 적외선조사기를 각각 20만원과 90만원에 구입한 뒤, 노인들에게는 2~3배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단순한 수돗물 정수장치나 의료보조기기일 뿐 질환 치료에 효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한기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자화할성수기를 공급해 준 장모(65·여)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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