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소득세 공제 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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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천500만원) 8개 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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