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원 전원 복귀, 코레일은 징계 강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KTX·일반열차·화물열차 1월 14일부터 정상화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철도노조가 22일 간의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 가운데 31일 파업참가자 전원이 복귀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파업참가 노조원 8797명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직위해제된 업무복귀자 6842명에 대해, 노조직책 및 파업 가담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기간 사측이 경고한대로,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이나 업무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주도자 및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

단순참가자들도 업무에 곧바로 투입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심리상담 등 3일 정도의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거친 뒤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레일은 1월 9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 가담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 가담자들이 전원 복귀함에 따라 철도파업이 멈추게 됐다"며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징계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기강확립과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철은 오는 1월 6일, KTX·일반열차·화물열차는 1월 14일부터 정상화해 설 명절 수송에 차질이 없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파업 기간의 영업손실액을 152억원으로 추산, 정상화까지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