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특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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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특위를 통과한 직후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관련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한, 믿음직한 국가안보수호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국가테러방지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막바지 협상을 갖고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동을 할 때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국가기관과 민간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기로 명문화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국정원 내부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시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정권이 두 번 바뀌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관여 지시를 받을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공익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비밀엄수 규정인 국정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예산통제에 관해서는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사하고 이같은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부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사와 안건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정보위를 겸임 상임위원회에서 상설 상임위원회로 설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이날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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