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돈 165억원 횡령한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료사진)

 

도박빚을 갚으려고 회삿돈 165억여원을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공문을 위조해 회삿돈 1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재경팀 직원 박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자 이를 갚을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적 도박 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장기간 대담하고 은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