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희귀동물 밀반입' 때문에 전전긍긍…눈표범 · 이리 · 사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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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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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몽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육로국경을 통해 희귀동물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최대 국경세관인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얼롄하오터(二連浩特) 해관은 몽골에서 본격적인 야생동물 사냥이 이뤄지는 겨울철을 맞아 통관 차량과 화물에 대한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밀수범들이 몽골에서 잡힌 눈표범, 이리, 사슴 등이 중국에서 비싼 값에 암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기발한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에는 승용차의 라디에이터를 개조해 죽은 이리를 숨겨 들여오던 밀수범이 차량 X-레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관 관계자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몽골의 사냥철인데 희귀동물과 관련 제품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시삼림이 잘 보존된 러시아 극동지역도 중국의 암시장에 희귀 야생동물을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헤이룽장성 퉁장시와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 해관은 각각 지난 6월과 8월 수백개의 곰 발바닥과 담비가죽, 노루 생식기 등을 몰래 반입한 밀수범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차량의 네 바퀴와 예비 타이어에 공기를 뺀 뒤 곰 발바닥 등을 가득 채워 국경을 통과하려다가 세관 검사원에게 적발됐다.

당국의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밀수 시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들 희귀동물이 중국 내에서 고급 식재료와 약재로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맞닿은 랴오닝성 단둥 해관은 지난 3월 단둥~평양 국제열차 승객의 짐에서 반출입 금지품목인 녹용을 발견해 압수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은 곰 발바닥의 경우 러시아에서 ㎏당 인민폐 400 위안(7만 4천원)에 거래되는데 중국으로 밀반입하면 10배가 넘는 5천~6천 위안(92만~110만원)에 불법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1980년 멸종위기 동식물의 교역을 금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국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단속을 강화했지만 암시장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밀수 시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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