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끝났지만…'불법도박' 연예인 향후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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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출연정지 처분 받으면 공백 길어질 수 있어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가수 토니안까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지난 11월부터 불거졌던 연예인들의 불법도박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이들이 향후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을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 신명희 판사는 "탁재훈과 토니안, 이수근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과 가수 앤디는 벌금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벌금 300만원을 약식 명령 받았다.

혐의를 조사받고, 혐의에 대한 형량을 선고를 받았지만 이들이 다시 방송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쉽게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연예가 중론이다.

이들에 앞서 지난 6월 같은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용만은 이달 초 MBC와 KBS에서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단 출연 제한이나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해당 연예인들은 KBS나 MBC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이들이 다시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한을 해지하는 위원회가 열려 출연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때문에 복귀에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방송관계자는 "출연정지 처분이 난 연예인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사측에 의사를 피력해 싸워야 하고, 밖으로도 복귀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KBS는 당시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등에 대해 "판결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27일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연예인들도 향후 활동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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