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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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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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계 5조이상 대기업집단 대상…연내처리 가능성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6월 시작됐으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한때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주 협상을 통해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고, 여당은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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