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처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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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김씨의 전 부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살인·살인미수)으로 구속기소된 제갈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씨와 시비가 붙어 그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옆에 있던 박씨 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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