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의 18일 판결로 재계와 노동계가 지리하게 대치했던 통상임금 논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 나아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규정했다.
앞으로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 항목은 자동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게 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임금채권 시효인 3년간 수당과 임금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다시 산정해서 추가 지급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며 탈출구를 열어줬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조건을 정했을 경우에는 추가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