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2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철도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송찬엽 공안부장은 "파업의 장기화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열차지연과 신호장애, 차량탈선 등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며 "노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수사권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파업장기화로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선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해 엄정처벌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과정에서의 역할과 직책, 참가정도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외관상 '2013년 임금투쟁 승리'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의문과 투쟁계획을 보면 임금협상은 파업의 합법화를 위한 수단이며 실제로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저지'를 내세운 철도노조 파업이 법원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