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홍기채 특수부장이 11일 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13만7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고객 개인정보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로 한국 씨티은행 직원 박 모씨와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외주업체 직원 이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대출 모집인 서모(38)씨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씨티은행 경기도 모 지점 대출담당직원인 박씨는 지난 4월말 은행 내부 전산망에 저장돼 있는 고객명과 휴대전화번호, 대출액과 만기일자 등이 포함된 고객정보 3만 4천건을 3차례 출력해 대출모집인 박모(39)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대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보안권한을 이용해 업무시간대에 고객정보를 출력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외주업체 직원 이모 씨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선배의 부탁을 받고 고객정보 10만 3천건을 USB에 저장해 5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개인정보는 은행 특정 신용대출상품 상담자 고객정보 파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이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처럼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는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생성시기, 주요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건당 50원에서 500원까지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빼돌린 개인 정보가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통대환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 정보들이 대출모집인들 사이에서 교환되거나 건당 수십원에 쉽게 거래되면서 사금융업자 등 불법적으로 금융고객정보를 취득하려는 업자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