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진화 어디까지… 바빠진 금융당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 A씨는 지난 9월 지인에게 16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도중 컴퓨터 화면이 깜박거리는 상황을 맞았다.

A씨는 별 생각없이 PC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로그인한 뒤 이체를 완료했지만 이는 고도의 전자금융사기인 ‘메모리해킹’에 당한 것이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입금계좌가 지인이 아닌 모르는 계좌번호로 바뀌어있었고 이체금액도 290만원으로 변경된 채 인출됐다.

#2. B씨는 최근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눌렀다가 또 다른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가 됐다.

B씨 몰래 악성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은 이 앱을 통해 소액결제에 필요한 SMS인증번호를 가로채 총 3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11년 8200여건, 1019억원에서 올해(1~10월) 들어서는 4000여건, 436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해킹 피해는 올 들어 6월~10월 사이에만 426건, 25억7천만원이 발생했고 스미싱 피해는 올 들어 10월까지 2만8천여건, 54억5천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부, 경찰청 등을 주축으로 3일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