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강제퇴원당하거나 병원을 옮긴 환자 중 23명이 사망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폐업발표 후 입원해 있던 203명의 환자 가운데 10월 8일 현재 36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진주의료원에서 사망했고, 23명은 강제퇴원이나 전원조치(병원옮김) 뒤 숨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가 폐업결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의료진 계약을 해지해 진주의료원의 진료공백을 유도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반강제적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중인 중증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이나 전원을 종용한 것은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이라 판단하면서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결정했었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