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53) 씨와 이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여) 씨와 이모(28.여)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통진당 조직국장이었던 백 씨와 이 씨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 씨에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의 당규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당규가 투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전자, 우편투표 3가지중,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는 아무 규정이 없기때문에 대리투표가 사실상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제41조 제1항을 들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