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로 좌절됐던 금융업 해외진출이 다시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금융 한류’의 비전을 밝혔다.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 시장과 신 수익원 발굴에 나서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의 경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단기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은행 점포에는 현지화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장기적 진출전략을 유도한다.
국내 은행의 해외 은행지주사 인수를 허용하지 않던 규제도 없애고, 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50%)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외국계 금융사는 대체로 지주사 체제”라며 “과거 하나은행이 미국 은행을 인수하려다 이 조항에 걸려 하나지주가 나선 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점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절차도 간소화해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만큼 글로벌 국내 기업과의 동반진출은 물론 민관협력을 통한 외교적 지원도 이뤄진다.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시 금융사 해외진출 등을 의제화하고, 정례화된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회 운영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권에선, 인지도가 낮은 국내 금융사들이 신흥국 금융당국을 면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토로해왔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트포’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사 및 환전은행 선정시 국내 금융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다만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카자흐스탄 법인에서의 금융 부실 및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IT․인프라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과 상호교류를 먼저 확대함으로써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모형이나 예금보험제도, 부실채권정리 경험 등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금융인프라로 아시아 신생국에서 금융한류의 싹을 키워낼 자양분이 된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