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릴적 학대받았다고 혈연관계 끊을 수 없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와 혈연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임모(39.여)씨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이들에 대한 친자 확률이 99.999퍼센트로 나왔다며, 임씨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학대와 괴롭힘 때문에 친부모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임씨가 친생부모로부터 심한 학대와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혈연으로 맺어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임씨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모(61)씨를 찾아가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 어머니가 도망가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가해 당시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가져다줬고, 어민의 학대행위가 피고인의 건건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어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키워 불행한 사건이 초래됐고, 어머니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