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국보법 수사'…법조계 '또 미네르바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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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실존적이고 현저한 위협 가한다는 것 입증돼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발언과 관련 2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규탄 및 박창신 신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순히 박 신부의 발언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미네르바 수사보다 훨씬 웃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가 된 박 신부의 발언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에서 강론한 내용 중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부분이다.

박 신부는 "유엔군 사령관이 북과 관계없이 그어놓은 NLL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고무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박창신 신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 사건은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창신 신부의 문제의 발언뿐만 아니라 박 신부의 과거 발언 및 활동 등도 스크린 해봐야할 것"이라며 "박 신부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발언을 했는가, 이적단체(북한)를 찬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단순히 발언 내용만으로 박 신부가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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