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정폭력 견디다 못해 父 살해한 2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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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장애와 가난 속에서 살아온 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범행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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