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침입, 여대생 성폭행한 20대…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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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부모,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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