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도 역시...'삼성전자 판매금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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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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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던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신청이 상급법원에서 다시 받아들여졌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9일(한국시각)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하급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기각 결정을 재고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미국내 수입과 영구판매금지가 취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실용특허인 '꼬집어 화면 확대,축소하기' 기능과 '되튕겨 나오기' 기능을 베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판매금지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액 일부를 재산정하는 심리는 20일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 심리는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으나, 판사가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억5천만 달러 부분만 확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애플 측은 재산정 부분에 대해 3억8천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 측은 5천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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