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적재산권 수입 年 8천억…나머지 한류의 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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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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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규제로 수출타격 우려"…신의진 의원 "法과 경제효과 무관"

 

'뜨거운 감자' 게임산업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다른 한류산업을 모두 더한 것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떠오르는 수출 효자를 둘러싼 이른바 '게임중독법(중독관리법)'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총 6억8천만달러(7천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나머지 한류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1억2천만달러의 5.7배나 되는 수치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85%나 된다.

한류관련 업체란 게임회사나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등을 말한다. 게임·영화 판권 수출이나 지난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PSY)의 활동 수익 등이 여기 해당한다.

게임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2007년~2009년까지만 해도 연간 1억7천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2억7천만달러, 2011년 5억7천만달러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7억달러 부근까지 육박했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한류가 확산되며 게임과 같은 문화콘텐츠 상품이 지적재산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나머지 한류산업의 수입은 같은 기간 2천만달러에서 1억2천만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수출 효과를 들어 게임업계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은 게임을 도박, 술, 마약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행위)로 꼽고 중독예방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돼 게임산업이 위축되면 결국 콘텐츠 생산이 줄고, 이는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은 "실력 있는 전문 개발인력 역시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도 "국내 규제가 게임에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 놓으면 이 게임을 갖고 해외로 나간다 해도 산업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 했다.

반면에 신 의원은 법과 게임의 산업적 측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게임산업을 추가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게임·도박·술·마약의 중독 치료·예방을 국무총리 산하로 모아 효율화하는 게 골자란 것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시행된 '셧다운제'처럼 현행법 체계에서도 게임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발의법안 자체에는 단 한 글자의 산업규제도 들어 있지 않은데 오해가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 참여자가 25만명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지난 10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한국e스포츠협회장)도 나서 "(이 법은) 꼰대적 발상"이라 비난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남경필 의원(K-IDEA 회장) 역시 "게임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4대 중독'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신 의원측도 "중독으로 고통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하지 말라"며 업계에 공개토론까지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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