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면조사 부적절하다"더니 여권 실세만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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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수사도 진술 의존 수사"라더니 서면조사

이진한 2차장검사와 김무성 의원 (자료사진/노컷뉴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을 서면조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른 수사 과정에서는 중요 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피력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지휘하고 공안사건수사와 관련해 공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진한 2차장검사는 대화록 수사에 대해 "진술이 중요한 수사"라고 강조한 바 있어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이진한 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개입과 관련해 기자간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가 없었나'는 질문에 "서면조사는 부적절하지 않냐"며 "미리 뭘 물어볼지 다 알려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찍이 중요 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검찰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만 ‘유독’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상 서면조사는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국내에 없거나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검찰이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조사 방법이다.

피의자(피고발인)의 경우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서면조사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범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을 서면조사 할 경우 수사의 방향 등 수사정보를 흘려줄 우려가 있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칙은 정치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BBK 가짜편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당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NLL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특히 지난 10월 16일 기자단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대화록 유출 수사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 어디를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이번 수사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권영세 주중대사는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김 의원 측이 '서면질의서를 받았다'고 밝히자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고, 소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후 이 차장은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 중에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결과를 보면 중간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고, 권 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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