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소송 재판부 화해 권고에 양측 변호인은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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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

삼성 사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삼성가 유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화해 권유를 했었는데 화해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은 재판대로 하면서 항상 화해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면서,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피고 양측 대리인들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서도 화해를 권유하며 "원만히 화합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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