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허위 실업급여를 타간 혐의로 김모(38)씨와 중국인 이모(45)씨 등 모두 60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사업장에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도 실직이나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해 1인당 100에서 800만원씩 모두 1억3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는 지난 2011년 9월 다니던 사업장이 부도나며 일을 그만둔 뒤 곧바로 재취업했음에도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억3천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