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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줬더라도 구호조치 없으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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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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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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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연락처를 주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가를 법원은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도주차량과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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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후진 중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함으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처리 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했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점 등을 인정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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