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수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아물지도 않은 엉덩이를 계속 때려 근육이 소실되기도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여·40) 씨에 대한 혐의를 학대치사로 바꾸고, 상습폭행과 아동학대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살인죄와 비슷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8) 양에 대한 박 씨의 폭행은 박 씨가 재혼한 지난 2009년 이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와 이 양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지난 2011년 5월 13일 낮. 박 씨는 이 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죽도와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박 씨의 폭행은 울산으로 이사 온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1일 오후 4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양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4개월 뒤인 10월 31일에는 이 양을 욕실로 끌고 가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이 양의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