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봐달라"·"억울하다"…정지선 단속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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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벌금 15점 과태료 6만 원

이미지비트 제공

 

경찰이 예고대로 횡단보도 정지선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단속된 운전자들과의 실랑이가 빚어졌다.

기동대 등 5000여 명을 동원한 집중 단속 첫날인 이날,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한 발 먼저 교차로를 지나려고 속력을 내던 한 승용차는 바뀐 신호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정지선을 한참 지난 뒤였다.

"선생님 정지선 넘으셔서 신호 위반하셨고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 원입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운전자는 처음에는 "한 번만 봐달라. 몰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경찰이 요지부동이자 운전자는 화를 내며 사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정지선을 넘어서 단속된 한 운전자는 "평소에 신호위반 한 적도 없고 벌점도 없다"면서 "과태료를 걷기 위한 단속 위주 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교차로 89곳에 교통경찰을 상시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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