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피고, 양측의 입장차는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투약 관련 결심 에서 검찰은 배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겐 징역 8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병원장 2인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징역 2년2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인은 "정황상 짐작만 가능할 뿐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엇갈린 주장 1. 의존성검찰은 여배우들의 프로포폴 투약 기간과 양이 상당하다는 점,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십회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독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그렇지만 여배우측 변호인들은 "단순한 횟수만으로 의존성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6년간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을 맞은 횟수를 계산해보면 1주일에 1.2회 정도다"며 "이는 일반적인 카복시 시술 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하루에 2차례 중복 투약을 받은 횟수는 7~8회 정도인데, 이 역시 화보나 작품에 들어가기 직전과 일치한다. 이 때에도 부위를 달리해 시술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승연의 변호인 역시 "처음부터 이승연 씨가 먼저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를 믿었던 것뿐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피고인으로 참석한 병원장 M씨와 A씨도 여배우들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추가적인 시술을 요구하거나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 엇갈린 주장 2. 불법성 인지프로포폴의 위법성 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맞아 왔다는 점, '우유주사'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점을 들면서 위법성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조작 및 폐기를 언급하며 "정당하게 기록이 됐다면, 왜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조작을 했느냐"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히 C병원 진료기록부 폐지를 사주한 사람이 이승연의 매니저라는 점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에 이승연과 박시연은 "프로포폴이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약물인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시술받았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 문제가 됐던 시기엔 개인적인 슬럼프로 한국에 없었던 때라 인식하지 못했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문제를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박시연은 친하게 지내던 피부과 원장 K 씨에게 프로포폴에 대해 물었을 때 "소변으로 배출되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엄마와 여동생, 시댁 식구들까지 그 병원을 소개시켜 줬다. 위법이라면 어떻게 그렇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승연도 "어렵게 방송 일을 시작했다"며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불법인걸 알면서도 감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엇갈린 주장 3. 치료 목적 외 시술프로포폴 투약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부분은 의약 외 용도로 사용될 때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이들이 의료 목적 이외에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여부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허리통증 완화 치료를 받기 위해, 장미인애는 미용 시술인 카복시 주사를 맞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샀다.
특히 검찰은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의 "중독인 것 같다" "추가 시술을 원했다" 등의 진술과 이승연, 박시연이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한 부분을 언급하며 치료 목적 외에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연과 박시연은 재판장에서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IMS시술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한 의사 L 씨도 "박시연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 외 주사를 더 놓아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CBS노컷뉴스 김소연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