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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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무엇보다 학습권 중요…법과 원칙 따를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을 밝힌 후 함께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4일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방침대로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기조 아래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 통보 내용을 전국 시·교육청에 내용을 전달하고 내일 중으로 국장회의를 소집해 논의해 교육부의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전교조 부칙 제 5조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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