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조카뻘 10대들에게 '집단폭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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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 A 씨는 최근 20살 넘게 차이나는 10대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지난 18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4세 B 양이 성매매를 제안했고, A 씨는 달뜬 마음으로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를 기다린 건 둔기를 든 B 양의 오빠 C 군(16) 등 10대 4명.

흠씬 두들겨 맞은 A 씨는 지갑과 승용차 등 2400만 원 상당을 뺏겼다. 맘 상하고 몸 상하고 돈까지 뜯긴 꼴이다. 그나마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피의자는 되지 않고 피해자로 머문 게 위안이라면 위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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