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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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잠들었고 다른 주민이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차를 운전하는 동안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130%가 나온 김 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뒤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라 해서 모두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장소인지,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여부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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