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사업 개념도 (공정위 제공)
서울 지하철 5~8호선에 대한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에 정보통신업체간 대형 담합이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1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엔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4개사의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담합을 통해 실제 입찰에 참가한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는 모두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량에 IT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품광고에 활용하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사업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당시 포스데이타(현재 포스코ICT)는 지난 2008년 스마트몰 사업이 공고되자 중소기업인 P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낙찰을 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정보통신을 입찰 들러리로 세우는데는 당시 앤코아플러스(현재 피앤디아이앤씨)라는 회사가 다리를 놓아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앤코아플러스가 낙찰 후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업체로 소개했다"며 "들러리 대가 제공과 함께 사업제안서도 대리 작성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스데이타와 앤코아플러스는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합의했으며, 3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2008년 11월, KT와 포스데이타 등이 참가한 컨소시엄이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에 각각 7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 들러리를 선 롯데정보통신에는 44억6,7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 담합에 참가한 4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