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일본산 분유 등 유아용품 1만7천여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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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공산품 방사능 오염 안전기준 전무

사진=이미지비트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유아용 냅킨과 손수건, 조제분유 등 등 유아용품 1만7천 톤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유아용 냅킨은 1만6877톤, 일본산 유아용 손수건 131톤, 일본산 조제분유 54톤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됐다.

하지만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는 공산품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에도 방사선 오염 안전기준이 없어 자녀들의 방사능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본산 등 수입공산품의 경우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에 의해 공항(관세청)과 항만(항만청)에서 운영 중인 방사선 스캔장비 159대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소한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시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등의 규정을 부령으로 적용해 정부가 방사선안전 공통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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