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보니 불법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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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1일 건물 지하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한 건물 지하에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 16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불법 게임장이 자리한 건물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 관리를 하다 이 건물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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