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생 나선 전교조 집회 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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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설립 취소 협박에 이어 교사 헌법적 권리까지 박탈"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전교조가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협박에 이어 교사의 헌법적 권리까지 박탈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8일엔 전교조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민주교육 수호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과 촛불진행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집단 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 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또 "이를 허가한 학교장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근무시간 외 집회 참가는 단체행동권과 무관하며,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가 시정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교육 수호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은 전교조를 넘어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운 모두를 향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종교계 등 수백의 단체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행동에는 이날까지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00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가 참여했다.

긴급행동은 오는 11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19일에는 집중 집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대해 한 달 내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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