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기독연대, 전월세상한제 입법 촉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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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3년...1년 인상폭 3.3%로 제한 해야"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 가계에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창립된 주거권기독연대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전월세상한제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거권기독연대의 1인 시위 모습.

 

주거권기독연대를 중심으로 서민 세입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대표적 민생법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폭등하는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 8.28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전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거권기독연대 고석동 사무국장은 "주거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적 권리라는 성서적 입장을 가지고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세입자들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상한선을 5%로 정해놓고 있지만, 지난 3년동안 전세값이 20%를 웃돌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전면적인 법 개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전세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에도 전세 인상범위를 3년에 10%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이 이번 회기에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감한 정치 사안이 많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세입자협회 김영준 사무국장은 “1984년부터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전월세상한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지 말고,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꼭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말했다.

주거권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밖에 깡통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계약 갱신을 2회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거권기독연대는 다음주부터 교회가 가난한 서민 세입자들의 이웃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세입자 주거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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