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도 열창한 '택시 생방송'…"동의없는 녹취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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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에 집행유예…정작 본인은 불복해 항소

 

택시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택시기사가 승객의 동의 없이 방송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모(42) 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8년 동안 개인택시를 몰아온 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한 뒤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택시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임 씨는 승객을 상대로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송을 진행했고, 지난 2010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승객으로 등장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승객 박모(33) 씨 등 2명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고소했다.

박 씨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임 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은 인터넷 신호가 끊겨 방송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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