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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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대상지역은 일본 전역으로 확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왼쪽)과 정승 식약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6일 국회로 불러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수입금지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 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도키치·군마·이바라키·치바 현이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의 경우 까나리·대구·산천어 등 49개 수산물이, 아오모리는 대구 1종만이 수입금지 대상이었다.

당정은 또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입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적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세슘기준(370베크렐/kg)도 현재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이 100베크렐/kg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처음부터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당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 요구해 오늘 최종 확정했다"며 "단순히 방사능 수치가 낮다고 방관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방사능 오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원천적 수입금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검사 증명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검사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수산물은 장기 보관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회수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실질적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에서 '일본산 수입식품 관련 10대 Q&A' 제작 등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외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 후쿠시마 해수가 우리 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비, 수산물 외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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