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20% 할인"…돌려막기 끝에 1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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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상품권 구매시 너무 싸면 의심해야

 

인터넷 장터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억 대를 가로챈 업자가 꼬리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만 가로챈 혐의로 배모(30)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 "5만 원 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75명으로부터 10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 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이 한 달 뒤 배송된다고 속여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거래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는 지난 3월부터는 사실상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영업을 계속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 구매자의 의뢰를 받은 중간판매상으로, 피해는 연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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