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터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억 대를 가로챈 업자가 꼬리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만 가로챈 혐의로 배모(30)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 "5만 원 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75명으로부터 10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 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이 한 달 뒤 배송된다고 속여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거래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는 지난 3월부터는 사실상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영업을 계속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 구매자의 의뢰를 받은 중간판매상으로, 피해는 연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