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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운영' 대학교수, 4000억원대 영상물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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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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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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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유통시킨 A 웹하드 대표 김모(50)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모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인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A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KBS·MBC·SBS와 CJ의 드라마와 영화 등의 방송 프로그램 3만여 건을 불법 유통시켜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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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무단 복제한 콘텐츠를 미국 현지에 위치한 데이터 서버로 보낸 뒤 미주 지역 약 3만여명의 회원들로부터 한 달에 14달러, 우리 돈 1만5400원을 받고 불법으로 내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수시로 옮기고 도메인 주소를 두 차례 바꾸는가 하면 국내에서의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싱가포르에 위치한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자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하나당 500원으로 계산하고 모든 회원이 다운로드받았다고 가정하면 방송사들의 피해액은 최대 4200억원에 달한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비슷한 업체들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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