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사진=투윅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 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형과 669만 5백원 추징을 구형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측은 앞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과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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