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행방묘연한 이석기, 체포 절차는 어떻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8일 오후 국정원 직원들이 이석기 의원실을 출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조만간 청구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곧장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의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8일 오후 국정원 직원들과 통합진보당 지도부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의 단독소집으로 임시회 회기중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44조 1항(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임시회에 이어 다음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결정이 이 의원의 신병처리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