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여수 80억 원 횡령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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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여수시청 공무원의 80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가족 등 제 3자의 금융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0억 원 횡령 사건은 아직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확정 판결이 난 뒤에나 추적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지난달 초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죄 공무원 본인 이외에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 등 제 3자의 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제 3 자의 국세청 자료나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가 가능해졌고, 서류나 그밖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특정 금융거래나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추징 공소시효도 형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에 한해서는 10년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녀는 물론 친인척과 측극들이 자택, 사무실까지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의 핵심 관리인이었던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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